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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수령나이(정상수령)
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며,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나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
수령은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됩니다.
출생연도 | 정상 수령 나이 |
---|---|
1953~1956년 | 61세 |
1957~1960년 | 62세 |
1961~1964년 | 63세 |
1965~1968년 | 64세 |
1969년생 이후 | 65세 |
정상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, 반드시 확인 후 계획을 세우세요.
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
정상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입니다.
단, 조기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
출생연도 | 정상 수령 나이 | 조기수령 가능 나이 |
---|---|---|
1953~1956년 | 61세 | 56세 |
1957~1960년 | 62세 | 57세 |
1961~1964년 | 63세 | 58세 |
1965~1968년 | 64세 | 59세 |
1969년생 이후 | 65세 | 60세 |
조기수령 나이는 정상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빠르며, 본인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
위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
조기수령 주요 조건 및 감액률
-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
- 조기수령 가능 나이 도달
-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(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 전체 가입자 평균 이하, 2025년 기준 약 308만 원 이하)
- 본인 신청 필수
- 조기수령 시 1년 앞당길 때마다 6%씩, 최대 5년(30%) 감액
조기수령 연도 | 지급률(정상 대비) |
---|---|
5년 조기(최대) | 70% |
4년 조기 | 76% |
3년 조기 | 82% |
2년 조기 | 88% |
1년 조기 | 94% |
조기수령은 평생 감액 적용되므로, 건강, 기대수명, 생활자금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.
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조건 요약
구분 | 내용 |
---|---|
정상수령 나이 | 출생연도별 61~65세 |
조기수령 나이 | 정상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빠름 |
조기수령 조건 | 가입기간 10년 이상, 소득 기준 이하, 본인 신청 |
감액률 | 1년당 6%, 최대 5년(30%) 감액 |
자주 묻는 질문(FAQ)
- Q1.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?
A. 출생연도별로 61~65세부터 정상수령이 가능합니다.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입니다 - Q2. 조기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A. 정상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빠른 나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1965~1968년생은 59세부터 가능합니다. - Q3. 조기수령 조건은 무엇인가요?
A. 가입기간 10년 이상, 소득이 최근 3년 평균 이하, 본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- Q4. 조기수령 시 연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?
A. 1년 앞당길 때마다 6%씩, 최대 5년(30%) 감액되어 평생 지급됩니다 - Q5. 조기수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.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, 홈페이지, 앱, 전화(1355)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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