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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제도는 여전히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까진 아니지만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해 주거, 의료, 교육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의 판정 기준, 신청방법,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차상위계층 기준 (2025년 기준)
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위소득 50%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단,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받지 않는 조건입니다.
1인 | 1,196,007원 |
2인 | 1,966,329원 |
3인 | 2,512,677원 |
4인 | 3,048,887원 |
5인 | 3,554,096원 |
6인 | 4,032,403원 |
➡ 즉,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환산)이 3,048,887원 이하이어야 차상위 해당이 됩니다.
※ 소득 + 재산을 합산한 기준입니다.
※ 일부 혜택은 60%, 65% 이하로 별도 운영되기도 합니다.
차상위계층 신청방법
차상위계층 등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절차
- 신분증 지참 후 방문
- 소득 및 재산 확인 자료 제출
-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
- 임대차 계약서, 자동차 등록증 등
-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조사 및 심사
- 자격확정 후 차상위계층 등록
※ 일부 서류는 건강보험공단, 국세청, 주민센터에서 자동 조회가 가능하며 필요 시 개별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 혜택
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여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주요 지원 항목
- 건강보험료 경감: 본인부담금 최대 50% 경감
- 전기·가스·통신비 감면: 월 전기료 8천원, 가스 1만2천원 감면 가능
- 교육비 지원: 고등학생 학비 지원, 대학 장학금 우선 대상
- 양곡할인: 10kg당 2,000원 저가 공급
- 의료비 경감: 의료급여 2종 적용, 병원비 15%~20%만 부담
-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: 보험료의 50~90% 지원
- 문화누리카드: 연 11만원 지원 (문화, 공연, 스포츠 등 사용 가능)
- 에너지바우처 지급: 겨울철 난방비 지원
차상위계층 기준 요약
대상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|
신청 방법 |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|
주요 혜택 | 건강보험료, 통신비 감면, 교육비, 양곡할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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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제도는 정부의 세밀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.
단순히 “수급자가 아니니까 나는 해당 없다”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
기준 중위소득 이하라면 반드시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만 해도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