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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입니다.
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(한부모가족)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,
하지만 정작 "내가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지", "어떤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"
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.
✅ 한부모가정이란?
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과 18세 미만(또는 고등학생)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.
법적 명칭은 ‘한부모가족’이며, ‘모자가족’, ‘부자가족’ 모두 포함됩니다.
✅ 기본 조건
- 미혼모 또는 미혼부
- 이혼, 사별, 별거 중인 경우
- 배우자의 부재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- 조손가정(조부모가 손자를 양육)도 일부 포함
📋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?
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육 환경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자녀 기준
-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
(단, 고등학생의 경우 만 22세까지 인정) - 부모 중 한 명만 양육하고 있어야 함
- 출산 전 임신부도 일부 혜택 가능
2. 소득 기준
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% 이하일 경우 대부분의 지원 가능
(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며,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달라짐)
2인 | 약 2,343,000원 |
3인 | 약 3,026,000원 |
4인 | 약 3,697,000원 |
👉 중위소득 60%를 초과하더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상위계층 혜택으로
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 확인은 필수!
위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한부모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💰 한부모가정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?
1. 아동양육비 지원
- 월 20만 원 이상 (지자체별 차이 있음)
-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 대상
2. 학용품비, 고교생 교육비 지원
- 교복비, 수업료, 입학금 등 실질적 지원
- 초등~고등학생 자녀에게 해당
3. 전기세/도시가스 요금 감면
- 복지할인 혜택으로 월 1~2만 원 절약 가능
4.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순위 부여
- 행복주택, 국민임대 입주 신청 시 가점 혜택
5.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자립 촉진 수당
- 직업훈련, 자격증 취득 시 훈련비 일부 지원
- 한부모가구 자립수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
📝 신청 방법은?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이용
- 필요한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확인서류,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
-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가능
-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www.bokjiro.go.kr
- ‘한부모가족 지원’ 메뉴에서 신청 가능
-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콜센터(129)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음
⚠ 한부모가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
Q. 이혼했지만 자녀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. 한부모가정 해당될까요?
→ 아니요.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모만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됩니다.
Q.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. 신청 가능한가요?
→ 네, 미혼모/미혼부도 한부모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.
Q. 소득은 적지만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.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→ 가구원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
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
✅ 신청은 복지로!
✔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1명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
✔ 중위소득 60% 이하일 경우 대부분의 국가 지원 혜택 가능
✔ 아동양육비, 교육비,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지원 중
✔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